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들어 보셨나요? 취업이 안 되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시켜 청년고용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조건, 대상청년, 신청방법, 23년도 개편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우선 청년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유지 할 경우 최장 2년 동안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상시 근로자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 광업, 통신업, 운수업, 창고업은 300명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인 사업의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의 정보조회 탭에서 대규모 기업 비해당이 뜨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미래 유망 기업이나 성장 유망 업종, 고용 위기지역 소재 기업일 경우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해당 설명은 글 아래에 따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조건
-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계산은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소수점은 올림처리 합니다. 예를 들어 8.2명은 9명으로 간주합니다.
- 지식서비스, 문화 콘텐츠, 신재생 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 주력 산업, 고용 위기 지역 소재기업. 특별 고용지원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 향락업종(유흥주점),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인 기업,과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제한됩니다.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되어야 하고 고용보험가입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 100%)이고 최대 30명입니다.
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고용 보험 가입자, 동일 사업장 3개월 이상 프리랜서,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자는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자로 간주합니다.(일용직 미포함)
- 실업상태 6개월 미만이어도 방통대 포함 고졸이하,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 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지원합니다.
- 23년도부터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예정자나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합니다.
- 배우자나 부모, 조부모 같은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은 제외합니다.
- 위의 조건이 충족되는 청년인 경우 최종학력 자기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실증명에 대한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최종학력 자기 확인서등의 서명을 받기 전 온라인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고용 노동부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202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신청 클릭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 하면 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공지사항의 지역별 운영기관탭에서 문의하시거나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급 방식
작년까지 1년간 총 960만 원을 지원했다가 2023년부터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6개월 근속 시 월 80만 원*6개월씩 480만 원, 12개월 근속 시 480만 원 추가지급하고 6개월 미만 근무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 안 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채용기간 23년 1월 1일~23년 12월 31일에 입사한 사람만 해당이고 최대 지원기간은 24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이직 시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즉 1년 차 지원금이 줄어든 대신 2년까지 기간 채우면 더 많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개편사항
- 2023년부터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예정자나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됩니다.
-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 건전성 심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업력(해당 업종 종사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피보험자수*1800만 원 이상 되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과 탈북청년도 포함됩니다.
- 22.1.1~22.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2022년 사업의 대상이므로 22년 사업운영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 2022년에 계약직 채용후 3개월 이내의 2023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사업참여신청을 한 경우도 2022년 운영지침을 적용합니다.
용어설명
-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지역주력산업 : 최근 3년 이내(’ 20.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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