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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by 헤르메스님 2023. 5. 31.

국민연금 고갈과 개혁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에 불만인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 줍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요즘 대출금리, 건강 보험료, 장기 요양 보험료, 물가등 월급 빼고 모든 게 올랐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4대 보험에 가입하는데,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납부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납부하기에 비교적 부담이 덜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미래의 적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정적 시선이 많고 고용보험료 역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의 80%를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사업자분들, 일자리 알아보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통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조건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80%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에는 기존 가입자도 지원했지만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만 적용됩니다. 신청날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 취득이 없어야 합니다.
  • 과세 표준액 합계 6억 이상, 전년도 종합소득 4천300만 원 이상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260만 원이란 급여, 성과급, 상여금, 휴가비, 야근수당 모두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 근로자수 10명 미만일 경우 종사자, 사업자 모두 지원하고 10명 이상일 경우 종사자만 지원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수 10명 미만일 경우 월평균 보수 200만 원 기준 월 90,400원을, 근로자는 86,4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주-근로자-지원액
사업주-근로자-지원액

노무제공자

  • 사업주, 근로자 지원액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80%에 최장 36개월간 지원받지만 고용보험료만 나옵니다.
  • 원래 지원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 화물차주였으나, 12가지 업종에서 플랫폼 노무제공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관광통역 안내사, 화물차주, 어린이 통학버스기사가 추가되었습니다.
  • 노무 제공자는 올해부터 사업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예술인

  • 문화 예술 용역을 체결한 사업장에 국민연금, 고용 보험료 모두 산정되며 보험료 최장 80%에 최장 36개월간 지원받습니다.
  • 직업 특성상 두 개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평균보수 또는 월별 지급보수를 합산해서 260만 원 미만이면 대상자입니다.
  • 예술인 역시 올해부터 사업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보험 가입이 안된 사업장은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에 방문 후 회원가입하고 사업장 업무탭의 성립신고에 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이 된 사업장은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에서 사업자 업무탭->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 국민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류 작성 후 지사 방문하거나 우편 or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 방식은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 후 전월 보험료 먼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금액 차감 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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